== Study

인도명령신청 후의 절차

위드그린 2013. 4. 6. 20:31

 

 

 

경매 낙찰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이전절차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된것이라 한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촉탁신청보다 더 빠른 순서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할수 있고

그 자격은 잔금을 치룬후 6개월 내에 가능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되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그 후에 낙찰자가 해야하는것은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인도명령신청의 진행 절차

 

   신청 → 심리및 심문 → 인도명령결정(신청후1~주 소요, 법원에 따라 다름) → 등기송달 → 송달증명원 통보

 

 

- 인도명령서 등기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때 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   강제집행 신청

 

  1. 법원경매 민사신청과에서 송달증명신청서 2부 를 작성하여 수입인지 500원 을 붙이고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하면 접수인장 을 찍어 준다.

 

  2. 접수날인된 송달증명신청서 를 사건담당 경매계장에게 갖고가서 인장이 찍힌 강제집행권원 을 발급해 준다.

 

  3.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 를 작성 날인하여 접수날인된 송달증명신청서와 인장날인된

     강제집행권원 을 함계 제출하면 인도명령강제집행비용을 납입하라고 예납납입증 2부 를 받는다.

 

  4. 예납인증을 갖고 법원내 은행에 가서 납입한다. 접수완료.

 

  5. 며칠 후 집행관에게 연락이 오면 날짜를 협의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계고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대문에 붙이고 돌아온다.

     계고장 내용은 몇년몇날몇일까지 부동산 인도 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

 

  6. 집행관의 사무실에 가서 계고장 붙이러 다녀온 집행관의 비용을 납부 할 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7. 일 주일쯤 후에 집행관이 집행일을 알려주며 그 날 이삿짐센터와 사다리차, 열쇠기사 등을 준비 하라고 한다.

 

  8. 예정된 날짜에 실행 된다.

 

  9. 집행 절차를 밟으며 상대방과 계속 협상을 하는데 결렬이 되면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합의가 되면 퇴거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고 예납금을 찾는다.

    

 

-  간혹 채무자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전입신고 되지 않은 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록 실질적 점유일지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불법점유이므로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면 된다.

 

-  보통 경매 부동산 명도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할한 합의이고 강제집행은 최후의 방법이다.

 

-  부동산 명도의 합의는 보통 강제집행 비용의 반 정도의 이사비용이 적당하다고 한다.

 

-  참고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평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평당 10만원선이라 한다.